직장인 10명 중 9명은 경조사 참석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한 달 평균 약 11만 6천원 가량을 경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직장인 2,193명을 대상으로 경조사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93.2%가 ‘경조사 참석이 부담스럽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참석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왕래가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35.6%)를 1위로 꼽았다. 이어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서’(29.3%),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24%), ‘돌려받을 일이 없는데 지출만 하는 것 같아서’(6.5%), ‘참석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아서’(4.7%) 순이었다.
하지만 참석하기 부담스러운 경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5명 중 4명(78.2%)은 참석하거나 경조사비라도 낸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인 54.5%가 ‘친구, 지인을 통해 경조사비만 낸다’고 답했으며 23.7%는 ‘어쨌든 초대를 받았으니 참석한다’고 답했다. ‘그냥 넘긴다’는 답변은 21.8%였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관계를 위해 참석한다’(42.7%)는 응답이 많았으며 ‘축하 위로의 마음으로 참석한다’(38.6%)가 뒤를 이었다. 또한 경조사비를 보험으로 간주하고 ‘돌려받을 때를 생각하며 참석한다’(18.7%)는 의견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경조사 참석 기준으로는 ‘친밀도’가 64.2%로 가장 많았고 ‘사회생활’(23.5%)과 ‘내 경조사 참석 여부’(12.3%) 순서로 응답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한달 평균 경조사비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한달 평균 약 11만 6천원(주관식)을 경조사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한달 경조사비 지출액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20대의 경우 월 8만9천원, 30대의 경우 월 11만 6천원, 40대는 12만 4천원, 50대는 가장 많은 16만 1천을 지출해 50대 이상이 20대에 비해 월 2배 정도 더 많은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만만치 않은 경조사 액수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1.2%는 ‘경조사 비용을 따로 저축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저축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8.8%에 머물렀다.
경조사비 액수를 정하는 기준 역시 ‘상대와의 친밀도’(63.7%)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내가 상대에게 받은 액수’(15.5%), ‘경제적 상황’(13.5%), ‘주변 사람들이 내는 액수’(7.3%)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가장 부담스러운 경조사 행사로 직장인 36.2%가 ‘모든 행사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불경기가 장기화 되는 것을 물론 결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층과 그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장년층까지 경조사비를 회수 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경조사 또는 경조사비 문화를 점점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의미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돌잔치’(23.9%)가 그 뒤를 이었으며 ‘결혼식’(19.2%), ‘환갑 및 회갑잔치’(10.8%), ‘장례식’(9.9%)의 순으로 집계 되었다.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보관기간 및 이용기간에 따라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귀하의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파기되어 집니다.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서면으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하거나 화약약품 처리를 하여 용해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11년 9 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며 이후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10 일 전부터 미디어윌 홈페이지의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 2012 년 10 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