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오면서 한번은 하게
되는 것 중 하나인 이사. 하지만 할 때마다 막막하고 힘든 것 또한 이사다. 3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사 수요가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벼룩시장부동산(대표 최인녕,
land.findall.co.kr) 마케팅 담당자는 “봄 이사철인 3, 4월에는 각종 부동산
매물 정보를 얻으려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벼룩시장부동산을 이용하는 온라인 모바일 이용자 역시 다른 달과 비교했을 때 평균 30%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신문, 온라인 모바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부동산은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간별 이사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 D-30: 이사날짜 선정 후 이사업체
선택
이사준비의 첫 시작은
이사날짜 선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음력으로
끝수가 9나 0으로 끝나는 날)과 휴일을 선호하지만 이사수요가 몰리는 손 없는 날을 피하거나 평일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이사업체를 선택하자. 이사업체의
경우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이사 시 물건 파손 등 보상체계가 잘 돼 있는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특정물건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는지 추후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따져보자. 한 곳만 알아보기
보다는 2~3곳 정도 견적비교를 받는 것이 좋으며 구두계약 보다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다. 만약, 기존에 살던
집과 이사를 가려는 집의 이사 날짜가 달라 이사 날짜를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관이사의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는 비싸지 않는 편이지만 보관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사를 2번 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사 비용 부담은 감안해야 한다.
▣ D-7: 가구/가전 폐기물 구분, 주소변경 및 해지 진행
이사 일주일 전에는
버릴 물건이나 필요 없는 물건은 미리 정리하고 버릴 물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자. 이사가
다가올수록 이것저것 준비하며 정신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편물 주소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변경 등 깜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주일 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각종 우편물에 대한 주소변경의 경우 우체국의 주소이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3개월간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이 배달된다. 전화 이전신청은 국번 없이 100번으로 하면 된다. 이밖에 인터넷이나 케이블 등의 해지 또는
변경신청 및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 및 요금지불 등도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
▣ D-2~3: 냉장고 음식물 정리 및 가구
미리 배치
이사가 2~3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냉장고 음식물을 미리 정리해둔다.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해 이사날짜에 맞춰 가스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이사 가는 곳 관할 도시가스에도 연락해 이사 당일 설치 예약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커튼, 선반, 분리가
필요한 가전제품 등도 미리 철거한다. 또한 이사 갈 집의 도면을 참고하여 가구 배치를 미리 구상 해야
한다. 이사가 진행되는 당일 가구 배치 하는 것은 번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사 갈 집의 콘센트 위치, 창문위치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가구나 가전제품의 배치를 준비해 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업체와 통화하여 일정을 최종 확인하고 이사 당일 사용할 물건은 별도 포장하여 가지고 있도록 하자.
▣ 이사당일: 귀중품 따로 챙기고 관리비
등 공과금 정산
귀중품이나 파손의 위험이
큰 물건은 이사당일 이사업체에 맡기기 보다는 직접 챙기고 운반하는 것이 좋다.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등의 관리비를 정산하고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이삿짐이 다 옮겨지면 운반된 이삿짐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실 또는 파손 여부를 봐야 하며 만약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사업체와 이야기하고 손상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확인서를 받아두면 추후 보상 받기가 수월해진다.
▣ 이사 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이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관할지역 기관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 등에 방문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등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므로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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